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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경기도한의사회, 보수교육 온라인 개최

등록2020-08-19 조회1,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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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한의사회(회장 윤성찬, 이하 경기지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방편으로 ‘경기도한의사회 보수교육’을 온라인으로 개최해 주목된다.

지난 14일부터 오는 21일까지 열릴 이번 경기지부 보수교육은 필수의무교육인 △건강보험의 이해(자생한방병원 김민규 원장)와 선택교육인 △면역항암제와 한방면역암 치료 I II(대전대 서울한방병원 유화승 병원장) △발목염좌의 진단과 치료(더나은참연구소 정다운 원장) 등을 전부 온라인 미디어 콘텐츠로 구성해 회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먼저 김민규 원장은 강연에서 건강보험으로 인정받는 기준은 행위별 시기별로 다른 만큼 고시 기준을 늘 유심히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예를 들어 코로나바이러스 검진에 있어서는 의료전달체계를 무시하고 선별진료소를 가더라도 의료급여를 인정하겠다고 지난 2월 고시가 됐는데 거꾸로 얘기하면 의료전달체계를 무시했다면 의료급여 행위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말”이라며 “이렇듯 상황에 따라 고시로 인해 수정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행위정의를 지키느냐 아니냐에 따라 요양급여 대상으로 분류되느냐 임의 비급여로 분류되느냐도 갈리기 때문에 진료를 하는데 있어 행위정의 또한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화승 병원장은 강연에서 전세계에서 각광받고 있는 최신 면역항암제에 대한 소개와 한방면역암 치료 방법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면역항암제에 대해 “2017년 해외 한 논문에 따르면 면역 관문 저해제라는 개념이 진행성 암질환에 있어 치료의 방향과 개념을 바꾸어놓았다 할 정도로 세계 암치료의 시장은 면역항암제가 주류로 떠올랐다”고 말했다.

이어 “암 면역치료에 있어서도 3가지 면역치료 요법으로는 세포를 기반으로 한 치료 방법과 단일 클론 항체 물질과 같은 항체를 이용한 치료 방법, 사이토카인을 이용한 치료 방법 등이 임상에서 활용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