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두가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대리처방 가능
※ 사회적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자 포함(교정시설 수용자, 정신질환자, 치매 노인 등)
※ 다만, 처방 의료인이 의학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만 대리처방 가능하며, 의료인은 판단에 따라 대리처방을 거절할 수 있음
부모 및 자녀(직계존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부모(직계존속), 형제 · 자매, 사위 및 며느리,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교정시설 직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등)
필요서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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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와 보호자 등(대리수령자)의 신분증(사본 가능) 제시 |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 |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시 |
(친족관계)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재직증명서 등 |
환자 상태에 대한 확인서 제출 (환자 또는 보호자 등 모두 작성 가능) |
대리처방확인서 다운로드 |
※ 법적근거 : 의료법 제17조의2, 의료법 시행령 제10조의3, 의료법 시행규칙 제12조의2